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현안사업팀
담당자 : 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3.25.
[참고]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늘 4월 5일까지이며,
올해 평택시는 수소충전소 2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총 2곳의 운영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나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여유부지 또는
인접 유휴부지를 330㎡이상 확보하여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1명, 안전관리원1명 이상을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가능한 사업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평택시 홈페이지(http://pyeongtaek.go.kr)
‘시정소식→입찰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성장전략과(031-8024-209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30억원(국비‧지방비포함)으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비는 운영 사업자 자부담이며,
의무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지역 및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지역 및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이영월 (☎031-8024-2045)
보도일시 : 2019.3.2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대안·신왕리 일원 해제지역은 현덕면사무소에서,
권관리 일원 개발지역은 한국소리터에서
각각 주민, 토지소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는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성과가 없었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m2 규모로
추진하였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m2 로 축소하여
공공 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6일 경기도로 부터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대안․신왕리 지역은
금번 관광단지 변경(해제) 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며,
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5월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약 848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평택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이영월 (☎031-8024-2045)
보도일시 : 2019.3.2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대안·신왕리 일원 해제지역은 현덕면사무소에서,
권관리 일원 개발지역은 한국소리터에서
각각 주민, 토지소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는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성과가 없었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m2 규모로
추진하였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m2 로 축소하여
공공 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6일 경기도로 부터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대안․신왕리 지역은
금번 관광단지 변경(해제) 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며,
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5월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약 848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평택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반정동(반정2지구 반정 롯데캐슬 1블록, 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2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화성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9-03-25
사 업 명 : 2019년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 목 적 : 중소기업과 업무용 건축물 등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비를 지원해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자 함.
저녹스 버너란
보일러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일반 버너에 비해 55~83%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 연료비도 절감되는 친환경 버너
□ 사 업 량 : 총 20대
□ 총 예 산 : 157,542천원
(국비 : 112,530천원, 시비 : 45,012천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소 2백40만원~
최대 1천5백20만원까지(용량별 상이)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9-03-25
사 업 명 : 2019년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 목 적 : 중소기업과 업무용 건축물 등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비를 지원해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자 함.
저녹스 버너란
보일러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일반 버너에 비해 55~83%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 연료비도 절감되는 친환경 버너
□ 사 업 량 : 총 20대
□ 총 예 산 : 157,542천원
(국비 : 112,530천원, 시비 : 45,012천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소 2백40만원~
최대 1천5백20만원까지(용량별 상이)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와 관련,
평택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평 택 시 장
2019년 3월 25일
1. 고 시 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2. 고 시 일 : 2019.03.25.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와 관련,
평택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평 택 시 장
2019년 3월 25일
1. 고 시 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2. 고 시 일 : 2019.03.25.
평택, 용인 등 6개시에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동네주민을 재해 예방 파수꾼으로 …
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등 6개시에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78명 활동
- 취약시간(야간, 주말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실시간 현장 대응
- 재난관리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231-0352 | 2019.03.25 오전 5:40:00
경기도가 홍수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용인과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업무 보조인으로 채용,
현장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읍.면.동의 재난담당 직원이
1~2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사전 신청을 통해
6개시에서 총 78명의 풍수해 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용인과 파주시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과 광주가 15명, 광명 5명, 여주 3명이다.
안전지킴이 역할은
평소에는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의 배수문 작동 상태 점검,
배수시설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점검과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이다.
순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시청 재난부서에 신고해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강풍대비 시설물 정비,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확인 등
안전 조치도 수행하고,
기상특보 해제 시에는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도로를 막은 나무나 흙더미 등을 처리하는 등
현장정리도 담당한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안전지킴이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민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8월경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경우
연인원 5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등 6개시에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78명 활동
- 취약시간(야간, 주말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실시간 현장 대응
- 재난관리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231-0352 | 2019.03.25 오전 5:40:00
경기도가 홍수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용인과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업무 보조인으로 채용,
현장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읍.면.동의 재난담당 직원이
1~2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사전 신청을 통해
6개시에서 총 78명의 풍수해 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용인과 파주시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과 광주가 15명, 광명 5명, 여주 3명이다.
안전지킴이 역할은
평소에는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의 배수문 작동 상태 점검,
배수시설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점검과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이다.
순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시청 재난부서에 신고해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강풍대비 시설물 정비,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확인 등
안전 조치도 수행하고,
기상특보 해제 시에는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도로를 막은 나무나 흙더미 등을 처리하는 등
현장정리도 담당한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안전지킴이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민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8월경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경우
연인원 5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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