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9일 금요일

2020년 10월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 준공기념식 개최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 7일 개장

○ 10월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 

  준공기념식 개최

-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이 참여

- 경기도의 자율적인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으로 탄생

- 이재명 지사 “죽음의 호수라고 불린 시화호가 

  경기도와 시흥시의 행정개혁으로 

  빠른 시간 내 성과 이뤄. 

  시흥시 한국형 골든코스트 사업 날개 달 것“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56    2020.10.07  17:17:10


[참고]

2022년까지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500억 규모의   해양레저 체험과 

취업교육이 가능한 전국 최대 

수도권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48.html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었다. 

높은 파고가 있는 제주, 부산, 양양 등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서핑을 

수도권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과 함께 

10월 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엠티브이(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관광명소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시화호 하면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미래가 불확실한 공간이었는데 

경기도와 시흥시의 행정개혁 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골든코스트 사업이 날개를 

달 것 같다. 

웨이브파크가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면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골든코스트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싱가포르나 홍콩을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바로 이곳 아름다운 시흥 시화호에서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삼섭 대원플러스 회장은 

“시흥 거북섬 엠티비는 

동아시아 해양 생태 관광 허브가 되어 

중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일본의 디즈니랜드 못 지 않은 

대규모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원플러스가 인공서핑장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파크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만든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32만5,300㎡ 부지에 약 5,630억원을 투자해 

준공됐다. 

100% 민간투자로 20년 운영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인공서핑장이 7일 개장했으며 

파도풀장 등은 내년 초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대원플러스그룹은 1단계 개발인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이 

조성되는 2단계 개발을 통해 

거북섬 인근을 글로벌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고용 약 1,400명, 간접고용 8,4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2020년말 쯤 개관할 예정이었던 

인공서핑장의 조기 준공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인공서핑장 조성사업은 

진행 초기 현행 체육시설 설치 관련법과 

맞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공서핑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법에서 정한 

45개 설치 가능시설에 서핑장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관합동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인공서핑장이 45개 시설에는 없지만 

법에서 기타 조항으로 정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요청했고, 

문체부로부터 유연한 법령해석을 

이끌어내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역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국내 서핑 인구가 급증하고 서핑이 

2021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주변의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과 결합해 

시화호가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꽃 향기로 코로나 블루 치유

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꽃 향기로 코로나 블루 치유

“농업생태원으로 

국화꽃 향기 맡으러 오세요”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박지오 (031-8024-4662)



평택시농업생태원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국화향기로 가득하다.




이 국화는 금방울, 매직볼 등으로 

6월 식재해 현재 만개중이며, 

10월말까지는 활짝 펴서 

생태원 방문객들에게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현수막과 

공원 이용안내 방송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평택시, 상생협력을 통한 제2금융 활성화 추진

평택시, 상생협력을 통한 

제2금융 활성화 추진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 당-정서현 (031-8024-2540)




평택시는 지난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제2금융권에 대한 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평택시 관내에는 NH농협, KB국민,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 43개와 

지역농협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등 

71개의 제2금융권이 있다.




평택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택시 출연재단인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통장에 있던 유휴자금 2억8천1백만원을 

신용협동조합 3개소에 정기예탁하게 됐다. 

이는 출연재단의 내부규정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다른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금융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3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기존 발급 금융기관인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전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에서도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재단 등이 유휴자금을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치하는 등의 상생협력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기업, 소상공인, 문화사회단체 등과 

지역 내 다른 제2금융권과의 

상생협력사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화성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 가구인원별 40~100만원 지원
○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출생년도 5부제로 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0-10-08


화성시는 10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10월 12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지급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가구인원별로
차등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11월~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승격 20주년 맞아 화성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네이밍’ 공모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 시 승격 20주년 맞아
    화성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네이밍’ 공모
○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10-08


화성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공모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시는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도시 경쟁력 평가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 중이다.


이에 시는 그간의
변화된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호 형식의 10자 이내의 짧은 문구로
화성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미래 비전을
담아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정책기획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in161010@korea.kr),
팩스(031-5189-1502)로 접수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10만 원(10명)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상 1민 원(100명)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전문 디자인 업체의 디자인 제작을 거쳐
최종 브랜드 네이밍으로 확정된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는 화성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정책기획과(☎031-5189-2032)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8월 주택인허가 현황 - 2020년 8월 주택건설실적 -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현황 

-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2.8만 호, 

  준공 3.4만 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04 11:00



[참고]

2020년 7월 주택인허가, 

2020년 7월 주택건설 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7-2020-7.html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전국 28,268호이며, 

전년동월(28,776호) 대비 1.8%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4,413호로 

전년 대비 26.3%, 5년평균 대비 42.8% 감소, 

지방은 13,855호로 

전년 대비 50.4% 증가, 

5년평균 대비 39.0%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2호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266호로 

전년 대비 17.6%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8,326호로 

전년동월(38,189호) 대비 25.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3,539호로 

전년 대비 40.3%, 

5년평균 대비 48.1%감소, 

지방은 14,787호로 

전년 대비 4.6%, 

5년평균 대비 30.3%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381호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45호로 

전년 대비 3.0% 증가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2020년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040호로 

전년동월(26,733호) 대비 28.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9,711호로 

전년 대비 46.3%, 5

년평균 대비 34.6% 감소, 

지방은 9,329호로 

전년 대비 8.0% 증가, 

5년평균 대비 31.8%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5,739호로 

전년 대비 10.0% 감소, 

임대주택은 660호로 

전년 대비 79.7% 감소, 

조합원분은 2,641호로 

전년 대비 55.9% 감소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3,804호로 

전년동월(36,052호) 대비 6.2%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8,406호로 

전년 대비 2.2%, 

5년평균 대비 21.9% 감소, 

지방은 15,398호로 

전년 대비 10.6%, 

5년평균 대비 27.1%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7,047호로 

전년 대비 1.8%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6,757호로 

전년 대비 20.6% 감소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보도 관련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0-05 19:03



[참고]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_8.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보도내용(’20.10.5. 연합뉴스, 뉴시스 등) ]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항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품귀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