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0. 12. 23.

화성시장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대방디엠시티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

「대방디엠시티2차」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용인시 모현읍 ~ 광주시 오포읍 6.2km 구간 2020년 12월 24일 12시 개통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 구간 

12월 24일 개통 

용인 모현 ⇔ 광주 오포 현재 20분에서 

5분 소요, 통행시간 75% 감소

○ 용인시 모현읍 ~ 광주시 오포읍 6.2km 구간 

   12월 24일 12시 개통

- 광주에서 용인까지 5분만에 이동 가능, 

  지역 주민 편의성 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52    2020.12.23  05:40:00



경기도가 24일 정오를 기해 

국지도(國支道) 57호선 

‘오포~포곡2(용인시 모현읍 초부리~

광주시 오포읍〜용인시 모현읍 동림리)’ 

6.2km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오포〜포곡2 도로공사’는 

기존 성남시 분당구에서 

광주시 오포읍까지만 연결돼 있었던 

국지도 57호선을 용인시 모현읍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착공했다. 





국비 891억 원, 도비1,311억 원 등 

총 사업비 2,202억 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9년 2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됐다. 


이번 개통구간은 

국도 43호선 능원IC와 

국도 45호선 포곡IC를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용인 모현읍에서 

광주 오포읍까지 소요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 개통이 

성남, 광주, 용인지역 

도민 이동 편의성 증대와 

물류수송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 57호선은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예정으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 

  43명 검찰송치, 28명 형사입건, 161명 수사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자 등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수사 강화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0.12.22  10:30:00


[참고]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

도민 피해 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42.html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 …

불공정 범죄 원천 차단 ‘드라이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2018년 2월 9일부터 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9.html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67.html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2021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 12월 2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 국회・정부,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국가지원이 결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중복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면제

○ 경기도,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등 규제합리화 방안 

   적극 발굴 및 건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2020.12.22  05:40:00


[참고]

정부,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1.html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올해 재차 건의한 결과 

제21대 국회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국 400곳 중 경기도에는 

최다 규모인 48곳(12%)이 선정돼 

고양 원당, 안양 명학 등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여 주민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합리화 사항을 추가 발굴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단독, 상업, 지원,)용지 공급에 따른 브레인시티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단독, 상업, 지원,)용지 공급에 따른 

브레인시티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7블록, 8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7블록, 8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