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월요일

화성시, 꼼꼼한 계약심사로 4년 동안 172억 예산절감

화성시, 꼼꼼한 계약심사로
4년 동안 172억 예산절감

                  화성시     등록일    2015-02-01



화성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 4년여간 1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난해에만 한 해 동안
총 461건을 심사해 33억 5천만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발주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원가산정 적정성
△각종 제경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시는 물론이고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복지재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4년여간 17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심사 사례전파, 정보공유 등을 통해
담당자들이 원가절감 마인드 제고,
전문 기술능력 배양 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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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입주 민원 안내문 배포 등 입주민 편의 지원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 시작,
3월말까지 총 8개단지 5,907세대가
입주 예정

동탄2신도시 입주 민원 안내문
배포 등 입주민 편의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5-02-01



동탄2신도시가 지난달 30일
계룡리슈빌 657세대를 시작으로
3월말까지 총 8개단지 5,90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전입신고, 도로명 주소,
관할 초등학교, 지방세 납부, 쓰레기 및
처리물 폐기 안내 등 입주 시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동탄2신도시 입주
민원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를 시범단지 계룡리슈빌(A16블록)
관리사무소에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달 간 운영해 입주 초기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지
운영된다.
 
동탄4동 신건규 동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하면 PC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민원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입주민들이
혼잡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며 말했다.
 
한편,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
첫 입주자인 신윤경씨(시범예미지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를 축하했다.
 
채인석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단지내 주민편의시설 등을 둘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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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 공유형 모기지 부자지원·하우스푸어 양산 등 관련

[참고] 새 공유형 모기지
부자지원·하우스푸어 양산 등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28 10:29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실 수요자가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특히,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하여 출시된 금융상품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그동안 국토부가 운용했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보완·발전하여
은행대출에도 적용한 시범 상품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의의

향후 상품 출시를 위한 상세한 상품구조는
미확정인 상태로서, 관계기관 협의, 보증구조 설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상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일부 언론의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림

(1) 공유형 모기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 상품
일부에서 은행상품이 부자들의 재테크
지원 수단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

공유형 모기지의 명목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3~4%)보다
낮은 1%대이므로 일견 고소득자에게도
과도한 혜택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가
그 이익을 100% 향유하는 반면,
수익공유형 대출은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주택을 구매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매자에게는 공유형모기지가
오히려 불리한 대출상품

따라서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 아니며, 결국 집값 전망에 따라
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

(2) 공유형 모기지는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공유형 모기지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음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빚을 얻어 무분별하게
주택구입에 나서는 주택 투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DTI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장기 초저리 모기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

한편, 은행대출이 변동금리임에 따라,
차주가 시중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차주 부담 수준은
미미할 것

(3) 집값 안오르면 대주보 ‘직격탄’ 관련

(보증구조) 수익공유형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직면하는 집값 변동 위험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

* 은행의 집값 변동 리스크 : 집값이 적정 수준
(예: 물가상승률) 상승하여야 (조달원가-표면금리)
차이를 보전 가능

은행 및 대주보 어느기관에게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손실을 전가하기보다 양기관이
합리적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차주는 대주보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

감내한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익도 배분할 수 있도록 보증 구조를
설계 중 (보증구조는 상품출시전 확정)
※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에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
(대출의 안정성) 결국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양기관이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i) 먼저, 대상지역이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도시의
아파트로 제한

ii) 대출심사를 통해 해당주택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별할 예정
*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해당단지 규모,
거래량, 경과년수 등을 심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정성평가도 활용

iii) 공급물량도 향후 주택시장 변동성,
은행의 리스크 감내여력, 보증기관의
보증여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예정

(4) 고가·대형주택 여부 관련
(공시가격 9억원, 전용면적 102㎡이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대상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대출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설정한 범위

공공기관 대출이 아닌 시중은행 상품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아니며,
주택기금 대상주택 범위와 큰 차이가 없음

※ 종부세 부과기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 : 9억원 초과
또한, 전용면적 102㎡이하는
중형 아파트(舊 39평형)로서 대형 아파트까지
무분별한 대출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7자) >
(머니 투데이)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부자보기지’ 논란
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이상한 손익구조
​
- 집값 안뛰면 대주보 직격탄...
은행권 리스크 없어
- 전문가 “집부자 위한 정책,
하우스푸어 증가” 우려

[해명]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사실상 확정”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사실상 확정”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서: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5-01-27 17:19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사실상 확정” 보도 관련

국토부는 호남 KTX 운행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운행계획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시스, 1.27자) >
ㅇ 국토부,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사실상 확정
 
-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코레일이 제출한 서대전역 경유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짐




“호남고속철도 개통,
4월로 늦춰져” 보도 관련

호남고속철도는 3월까지
모든 개통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며,
개통시기는 관계기관 일정 협의를 통해
4월초로 정해짐

서대전역 경유 등 철도공사의
KTX 운행계획에 대한 지역간 입장 차이와
개통시기와는 무관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1.27자) >
ㅇ 호남고속철도 개통, 4월로 늦춰져
-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가
애초 발표된 3월에서 4월로 다소 늦춰짐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관련 참고자료


[참고]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관련 참고자료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추진 배경 》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업종 다양화 등),
환경기술 발전(오염물처리시설 개발 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정비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과거에 도입된 규제를
現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 규제기요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자체규제개선 건의,
국민생활불편해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공장관련 건의 대폭 증가
참고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장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환경오염도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체계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5개 업종은 입지를 전면제한하고 있음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추진 방향 》

규제완화 수요에 맞춰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① 공장 허용업종 완화,
② 건폐율 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검토대상 지역)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을 요하는 지역인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계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

(허용업종 완화) 우선,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감안해서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등을 유해도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하여, 환경오염 수준 등이
낮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고,

< 허용업종 완화방안(예시) >
▷ 계획관리지역에서
비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친환경농자재(미생물비료, 미생물 농약,
미생물 방역제),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을 유해도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개별입지가 아닌 개발진흥지구 등
계획적 수단을 통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건폐율 완화) 체계적인 공장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지역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을 완화(예: 주민제안 허용 등)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예: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이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인정
《 추진 일정 》

공장 유해도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2~8월)을 병행하면서 이르면 4월경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우선 공장 허용업종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고, 계획적 관리를 통한 건폐율 등
공장 입지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상반기에 개정(4월 국회제출)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임


[해명] ‘터널 록볼트 부실자재 사용’ 보도 관련

[해명] ‘터널 록볼트
부실자재 사용’ 보도 관련

부서: 간선도로과 등록일: 2015-01-26 13:10


터널 록볼트 정착재료는 터널설계기준 등의
시공기준*에 따라 현장시험 후 시공하고 있고
부실자재를 사용하지 않음

* 현장인발시험 결과 설계인발내력의 80% 이상 만족 등
앞으로 터널공학회 등과 협조하여
록볼트의 설계·시공기준을 지속 검토·보완하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임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26자) >
ㅇ ‘부실자재 터널공사’에
눈·귀 막은 국토부
 
- 록볼트 정착재료로 사용하는
국산 레진(수지)은 연성재료로 제작되어
강도특성이 전혀 없고 안전에 우려
​

2014년 시도별 건축물 현황


2014년 시도별 건축물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