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담당부서:투자심사담당관 담당자:최형준
전화번호:044-201-4736 등록일:2015-10-02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 종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
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
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아태지역 진출 시동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아태지역 진출 시동
- 유엔 공간정보 아태총회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 발표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10-01 11:00
- 유엔 공간정보 아태총회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 발표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10-01 11: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0월5일(월)부터 10월10일(토)까지
6일간 열리는 제20차 유엔 지도제작
아태지역 회의 및 제4차 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 회의(56개 아태지역 회원국,
유엔 및 10여개 국제기구 참여)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4월, 공간정보산업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를 발족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ICT 융합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자산화하여
토지관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해외진출 상품으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모델”을
개발하였다.
10월5일(월) UN-ESCAP, UN-HABITAT,
10월5일(월) UN-ESCAP, UN-HABITAT,
UN-GGIM-AP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토지관리 워크샵 및 10월8일(목) 유라시아
공간정보 컨퍼런스에서,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토지관리 경험을 소개하고,
공간정보인프라구축, 측량 및 토지등록,
토지평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는
향후,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협의체
토지관리 워킹그룹 의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대상국 및 UN-HABITAT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기업과 상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0-02 14:31
*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0-02 14:31
국토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 이양을 권고받은 111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이양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10.2일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제하의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국토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지방이양대상
국토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통보한 사무에 대해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이양 추진 중
‘0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0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국토부에 확정·통보된 사무는 총 552건이고,
이 중 367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양을 완료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 미이양 사무 111건*을 포함하여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지방이양 확정 후 환경변화 등으로 재검토
필요사항 등 74건은 협의를 통해 일괄이양법안에서
제외
* 지방일괄 이양 대상 633건(국토부 111건 포함)에는
안전 및 자격 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해 국가사무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업무도
일부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각 부처가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국토부 과제 111건 중 40건은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이며, 건설업
등록 관련 사무 등 14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려되었으며, 나머지 57건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이양 추진 예정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무 특성상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업무를 조기 이양하는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2일자 >
국토부는 최근 13년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건의
111건을 받았으나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01 13:41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
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01 13:41
1.
‘전세가격 변동률 관련 자료은폐’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89년
임대차계약 연장이후 전세가격 변동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86년 이후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는 ‘86년 이후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
자료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교통위와
서민특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항임
2.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2.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서민특위 제7차회의(6.9)에서
국토교통부는 서민특위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특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음
3.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적 입장’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3.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적 입장’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공개입찰결과* 두차례 유찰됨에
국토교통부는 공개입찰결과* 두차례 유찰됨에
따라,
단독 입찰한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 용역기관 선정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
(7.28~8.10)→ 수의계약 체결(8.25)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일(목)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일(목) >
|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 잡힌 국토부 ‘자료 은폐’
-
임대차
계약기간(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월세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5월부터 전세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해 12월에는 3년간 월별 최저치인
-2.3%까지 하락함...정부가 전세가격이
안정된 자료는 빼놓고 발표한 것임
-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뒤집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야당의 주장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왔다는
증거”라고 꼬집음
-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미리 답을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낸
짜고치는 고스톱 용역“이라고
비판
|
안중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롯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지구의 개발면적은 20만평 규모고요.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는 3개 단지(필지)가 계획되어 있지요.
80블록 1곳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중이고요.
79블록과 80블록 2로트에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글로 남겨봅니다.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는 3개 단지(필지)가 계획되어 있지요.
80블록 1곳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중이고요.
79블록과 80블록 2로트에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글로 남겨봅니다.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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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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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지엔하임(79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지금이야 빈땅으로 남아있지만
조만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엔하임"이란 브랜드를 접해보지 못해서
어떤 아파트가 건설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안중송담지구에서
지엔하임이 건설될 79블록의 모습입니니다.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조만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엔하임"이란 브랜드를 접해보지 못해서
어떤 아파트가 건설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안중송담지구에서
지엔하임이 건설될 79블록의 모습입니니다.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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