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의 일활으로 정부는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고 집주인이
대출 받는 방법의 전.월세 안정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7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대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서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서식)임대차_계약서_특약.hwp
<참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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