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0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
(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121228_고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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