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9일 일요일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포괄보조금 50% 추가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지원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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