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허용 재검토 돼야’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3-23 19:1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구별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 설치·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도에서 배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아직
그린벨트 내 신규로 허가된
사설
야영장은 없음
상기 시행령 개정 시 과도한 환경훼손과
상기 시행령 개정 시 과도한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음
< 보도내용, 뉴시스 등 3.23(월) >
< 보도내용, 뉴시스 등 3.23(월) >
ㅇ
경실련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지난해
9월3일 그린벨트 내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체계 구축없이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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