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2일 일요일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도, 수원 영통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 지원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갈등 해소 등
   효과 기대





경기도는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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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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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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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하며,
도는 13일에 약 1천600만 원을 수원시에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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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수원시는 2016년 10월까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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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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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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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통2 재건축 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 : 백 현 (031-8008-5577)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7
입력일 : 2016-06-10 오후 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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