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불법현수막 시민자율정비단 참여희망자 모집
1. 사업개요
❍ 지역 내 불법현수막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개인별 정비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현수막 정비 1장당 단가 1,300원)
‣ 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집행 완료 시 조기 종료 가능
‣ 인당 지급한도는 월 1,000천원(770장)
2. 사업내용
❍ 불법현수막 정비활동
❍ 정비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설치된 현수막
※ 현수막 정비 전・후 사진 촬영 필수
3. 자격조건
❍ 모집공고일 당시 향남읍에 주민등록된 만19세 이상
만70세 미만 화성시민으로 시민자율정비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현수막 정비 전・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파일 형태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 가산점 부여대상자 해당 증빙서류
❍ 제출기간 : 2016. 12. 19. ~ 12. 23.
❍ 접수처 : 향남읍사무소 산업건설과 생활민원팀
(☎031-369-297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