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 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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