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2010-143호(2010.04.2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2013-250호(2013.09.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평택시고시 제2014-255호(2014.10.14.)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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