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금요일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10-105호(‘10.06.14)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75호(’10.11.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49호(‘14.10.02)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55호(2015.12.29)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신흥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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