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금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가재지구)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0-17(2010.2.3.)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2.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7 (2016.2.1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가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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