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번호]도시계획과-5598(20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08.)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03.02.)호로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소공원40호, 경관녹지 40호, 41호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