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가. 공 고 명 : NEXT 안전자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 공고기간 : 2017. 4. 26. ~ 5.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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