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8일 금요일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지정 해제

평택시 합정동 969번지 일원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지정
해제를「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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