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수요일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공고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통지문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7-194(2017.04.2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추가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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