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수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9-95(2009.5.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1(2016.8.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217(2009.9.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44(2017.2.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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