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금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중로3-6호선, 사회복지시설1 등)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중로3-6호선, 
사회복지시설1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