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바 없음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3-05 19:58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IT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택시 합승허용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 (조선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 등) >
< 관련 보도내용 (조선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 등) >
택시합승, 스마트폰앱을 통해 36년만에 부활하나
- 국토부가 36년만에 App을 통한 합승허용을 검토 중
- 국토부가 구상하는 택시합승은
- 국토부가 36년만에 App을 통한 합승허용을 검토 중
- 국토부가 구상하는 택시합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취지로
일인당 요금 할인폭은 30∼4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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