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경기도 고시 제2008-158(2008.6.3.)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7(2016.7.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269(2016.10.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02(2018.3.3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송담지구) 79블럭,
80-2블럭 진입도로(중로1-8호선)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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