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8-04-25 20:03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특례 인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 시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4.25 뉴스핌) >
건설업 주52시간 근무 해법 찾았다.
- 해외 사업장 한시적 제외 논의
- 해외 사업장 한시적 제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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