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2-26 10:0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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