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0일 일요일

2019년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
  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9-01-20 11:00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