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1일 월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안)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8.4.18.)으로
미관지구 제도가 폐지되고
선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간소화를 위해
기존 선형의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는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0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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