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매몰사고 이제 그만! …
도, 이달부터 12개 관 매설공사장 집중 조사
○ 도,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12개 관 매설공사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
- 최근 3년간 11건의 매몰사고로 10명 사망, 5명 부상
- 해빙기 앞두고 공사 재개하는
관 매설 공사장 12개 표본 선정
문의(담당부서) : 안전특별점검단
연락처 : 031-231-0971 | 2019.02.11 오전 5:40:00
해빙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12개 관 매설 공사장을
집중 조사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이달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양시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성시 동탄 오수관로 설치현장 등
도내 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관로 매설공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몰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11건의 매몰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최근 넉 달 동안
고양과 파주 등 5개 시군에서 6건의 매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우수관 등 관 매설 공사장은
총 90개로 길이 1.074㎞에 이른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파주시 오수관 매설 붕괴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사장 12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공사장이 대부분 겨울동안
땅이 얼어 작업을 중지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굴착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여부,
깊이 1.5m이상 흙막이 설치여부 등
토사붕괴의 안전 상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이나
시정조치하게 된다.
특히, 도는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작업을 시행하면
토사붕괴에 의한 매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사감독자의 역할과 흙막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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