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3일 토요일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세무과
담당자 : 박승규 (☎031-8024-6231)
보도일시 : 2019.3.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90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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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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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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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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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
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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