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9-03-26 11:00


[참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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