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로과)가 시행하는
국지도 82호선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26.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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