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내
편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내무부고시 제1953-100(1953.03.11.)호,
평택시고시 제2013-124(2013.05.27.)호,
평택시고시 제2014-252(2014.10.06.)호,
평택시고시 제2018-329(2018.11.07.)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비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보상법”이라 함)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동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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