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4-16 06:00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
(25톤 트럭 75만 대)
◈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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