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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