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1일 일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