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주민 재열람․공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주민 재열람․공고


[참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45.html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주민 열람‧공고한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의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안)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9.  11.  15.
화  성  시  장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66,847㎡(10,996인, 4,229세대)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가칭)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