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대방디엠시티2차」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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