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020년 2월 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
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02-18 11:00
[참고]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7.html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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