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경기도 고시 제2004-134(2004.5.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2010.3.24.)호,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89(2019.6.4.)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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