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2-20 15:00
[참고]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발표한
12.16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정부는 2020년 2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
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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