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2019-614호(2019.12.24.)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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