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화성향남2지구 B16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부영16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은https://youtu.be/HwJtNVJ7C1o


향남부영16블록 아파트가 건설될 곳https://youtu.be/VAu8Pjhy15c

향남부영16단지 아파트가 건설될 곳

https://youtu.be/VAu8Pjhy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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