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화 성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다. 규 모 : 14.5㎞
라. 계획수립자 : 화성시
마. 계획수립기관 : 화성시
바. 사업예정기간 : 2021∼2025년(48개월)
2. 공개내용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도 첨부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0. 4. 27. ∼ 2020. 5. 11. (14일간)
나. 공개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로과(☎ 031-5189-65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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