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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