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응답(Q&A)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응답(Q&A)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6-23 09:2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 서울시)이 

금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

(지정기간) 2020.6.23~2021.6.22

 (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

(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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