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응답(Q&A)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6-23 09:2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 서울시)이
금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
(지정기간) 2020.6.23~2021.6.22
(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
(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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