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등록일 : 2020-06-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正立)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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