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평택 도시계획시설(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 도시계획시설(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0(2017.3.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중로2-27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10.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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