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계획시설(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0(2017.3.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중로2-27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10.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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