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고덕문화마을지구 외 6개지구)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0. 10. 0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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