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
구3-5호선) 건설사업, 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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