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03 11:00


[참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2.html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

  (1996.6.8. 이전 단지→ 20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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