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03 11:00
[참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2.html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
(1996.6.8. 이전 단지→ 20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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