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9일 일요일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2-67-11.html


화성시청역1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40-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40-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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